안녕하세요 성추행 형사고소를 했고 최근에 재판이 무죄선고로 끝났지만 검사님이 항소를 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졌는데 결과가 똑같다면
피해자인 제가 지게 되는 것이여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을 다 물어주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달료나 이외에 재판을 위해 피고인이 지불한
모든 돈을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악의적으로 없던 일을 지어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는 국가가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은 국가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간에 하는 소송이라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법원에서 인정하는 대로 물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