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그림 소위 야짤을 해외사이트(패트리온,픽시브)에 돈을 후원받고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국내블로그에 해당사이트 주소를 공지해두었고 구체적인 후원금에 따른 후원물의범위 샘플도 올려두었구요. 또한 여자고등학생의 야짤도 그리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경우 대상자가 처벌받을수 있나요?또한 처벌받지않을경우 대상자가 저의 신상을 요구하고 무고죄로 신고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