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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그림을 돈받고 올리는 사람도 신고할수있을까요?

야한그림 소위 야짤을 해외사이트(패트리온,픽시브)에 돈을 후원받고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국내블로그에 해당사이트 주소를 공지해두었고 구체적인 후원금에 따른 후원물의범위 샘플도 올려두었구요. 또한 여자고등학생의 야짤도 그리고있습니다. 이같은경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경우 대상자가 처벌받을수 있나요?또한 처벌받지않을경우 대상자가 저의 신상을 요구하고 무고죄로 신고할수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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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가 문제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발절차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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