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집 아래층에 조현병 환자가 살고 있습니다.
1.어머니집에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2.수시로 집앞을 어슬렁거리고 문을 발로차며 억지로 열려는 시도도 했습니다.
3. 오늘 새벽에도 문을 발로 차는 등 행위를 하였고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질문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퇴거명령, 강제입원 등의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자가 어머니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112에 신고를 하시고, 녹화된 CCTV 영상 등은 그때그때 파일로 확보하여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환자의 보호의무자 인적사항을 알고 계신 경우라면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시어 문제해결을 도모하여 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같은 위협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여하에 따라 환자의 입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는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진단신청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므로 문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