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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사기죄로 고소한다면(친고죄에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피해자이며 어마어마한 금액을 편취당하고 사기꾼은 현재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처음 투자를 할때 수익률이 괜찮아보여서 형제들에게도 권유했습니다. 투자할 당시 그 사기꾼이 번거로우니 제가 형제들 돈까지 한꺼번에 이체해 달라해서 그렇게 했고, 사기꾼이 달달이 떨어지는 수익을 저에게 이체하면 제가 그것을 형제들에게 송금했습니다. 결국은 저와 형제들 돈까지 10억이 넘는 돈이 사기끈에게 털렸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 하나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들 모두 어마어마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은 제게 빌려준 돈이라며 제가 중간에 제가 가로챈게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말리며 저를 고소하지 말라고 다들 돈을 모아서 동생에게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몇달 잠잠하더니 다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물론 답답한 그 심정은 이해하나 저도 사기 피해 이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이 처음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통화 녹음 있음) 이런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여 동생이 주장하는 사기나 횡령죄로 저를 고소할 수 없나요? 또 만약 민사소송을 건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ㅎㅐ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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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가능 합니다. 2. 고소 당하신 경우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3. 민사소장을 받으신다면 답변서 등 제출 하여 적극 방어하여 상대방청구를 기각 시키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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