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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약 2년간 교제를 했습니다. 둘다 직장인이고 연애 초 데이트비용을 각자 썼습니다. 연애 100일쯤 지나고 난 뒤 여자친구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버니 데이트비용을 자기가 내겠다고 하고 기념일때나 여행갈때 한번씩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두자는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의 체크카드를 받아 데이트할때마다 사용하고, 가끔 혼자있을때도 사용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다 얘기가 된 상황이었구요. 저는 평소에 데이트비용에 보태라고 한번씩 현금을 주곤했는데 증빙할 자료는 없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 회사앞에 깜짝 찾아온 여자친구가 야근하다가 직장동료랑 밥을먹는 모습을 보고 오해가 시작됐고 이후 사이가 나빠져 결국 헤어졌는데요, 여자친구는 헤어진 이후에 문자로 데이트비용반환을 하라며 통장내역과 금액을 보내왔습니다. 돈을 안갚으면 소송을하고, 타인명의카드 무단사용으로 고소한다고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여자친구가 저의 부모님 연락처를 알고있는데 빨리 안갚으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받아내겠다고 문자를 보내오고, 저는 계속 답장을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