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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아들)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전세계약갱신)에 등기를 해야 개인적인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서둘러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된거 보면 안하는건지 못하는거지 등기가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12월에 이사 할거라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도 안들어 올테고, 상속인은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다고 할 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연락 했을 땐 12월 안에 등기 이전 할거라 얘길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못 믿겠는데 법적으로 먼저 제가 취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이라도 써 보낼까 하는데 상속 예정(?)인에게 보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