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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후 해당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계약 무효 진행 후 공사비용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2020.09.06 a업체와 인테리어 계약 (1700만원-계약서 기재)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저희 모르게 2020.09.09에 폐업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공사 일자가 2020.09.07일로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공사는 해당업체가 폐업 후 2020.09.28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 대표에게 공사 진행전 1500만원을 계좌이체 진행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해당업체는 시공면허또한 없는 상태입니다.(150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 시공면후필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완공 상태이나, 문틀 창문등의 하자가 크게 발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당업체 폐업으로 사기 계약등으로 인해 저희가 지급한 금액을 모두 환수 할 수 있을까요? (해당 업자는 저희집 공사 이전 공사로 인해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 진행중으로 아는데, 산재보험 진행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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