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임금관련 합의서 작성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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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임금관련 합의서 작성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

2020년 2월말 퇴사 후 지금까지 체납임금 및 퇴직금을 다 못받았습니다. 민사를 진행하였고 노동부에 형사고발까지 진행을 하였고 결국 언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 조건 중 민사와 고발을 취하하는것이어서 저는 다 취하를 했지만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것인지요? 제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없다고 하던데 다른 부분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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