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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자로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받고 채무 청산 준비 중입니다. 채무가 3천만원 가량 있고 적극재산은 예금 2만원정도와 차 한대가 있습니다. 차량도 할부금으로 채무 중 2천만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채권사 측에서 회수해갔고 한정승인 재판 결과 기다렸다가 처분하자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처분해도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는데 남은 채무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 한정승인이 적극 재산만큼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량을 처분하면서 채무 관계가 끝나는지 아니면 남은 채무 처리를 위해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