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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한다는건 압니다. 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신고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버지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첫째로 지방 어느 가정법원이 아닌 꼭 최후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둘째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 이혼하신 상태이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류상 이혼상태셨습니다. 외동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께 후순위로 가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