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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하려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8월20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가서 해야한다는건 압니다. 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 신고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아버지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첫째로 지방 어느 가정법원이 아닌 꼭 최후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둘째로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과거 이혼하신 상태이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류상 이혼상태셨습니다. 외동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께 후순위로 가거나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작성됨조회수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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