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인도에서 걸어가는중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를 대여한 사람이 저를 쳤습니다 현재 발목이 많이 부었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번호를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자전거에 블랙박스도 없는게 걱정되고 보험회사에서 위탁한 손해사정사한테 연락와서 조사 하고 연락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바로 신고 해야하나요?
상대방과 협의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경찰에 신고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 문제이므로 절차 진행하면서 합의 또는 민사청구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