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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화여대에 관련해서 상대방과의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화여대는 페미들의 소굴이고 페미들이 활개쳐서 별로라는 식으로 말했고, 당시에 상대방은 이대나온 여자 만날 능력은 있냐면서 비꼬는 식으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저는 " 어휴 넌 나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거 아니야 이대는 꼴페미에다가 남성 차별하는 여대라서 욕먹는거라고..교육적 차별 ㅇㅋ? 꼴페미 어서오고~" 이렇게 그대로 말했는데 갑자기 이사람이 고소를한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이사람이 답변한내용은 아래와같네요. ---------------------------------------------------------------------------------------------------- 이화여대라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은 개인이 고소할 수 없으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외적 감정과 명예를 저하시키는 용어 사용하셨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모욕죄, 예비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치할 예정입니다.(오늘은 공휴일이니 내일 수사기관(검찰청)에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제 닉네임을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댓글 다셨으니 특정성 역시 성립합니다.(참고로 저는 본인을 특정하여 댓글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미 댓글은 pdf 처리 하였으니 댓글은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유튜브가 해외 기반 사이트이긴 하나 수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수사처리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니 이를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고소하여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선고될 것이 뻔하지만, 벌금형 역시 전과에 포함되어 범죄경력회보서 조회시 그 조회가 가능하며, 관련 수사자료가 모두 보관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에 포함되어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하다는건 아실테지요.) 이 모든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렇게 써놨던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