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에서 법무사가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며 위임하는 행위를 위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승소시 받아낼수있는비용인가요??
2.승소시 받아낼수 있는 소송비용은 법무사선임이 아닌 변호사선임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3.또한 직계존속인 아들이 소송을 대리할수있나요? 대리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하는 것인가요???????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전부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으실 수 있지만 법무사 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소장 작성을 대행하였더라고 의뢰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지와 송달료 그리고 교통비 정도의 비용만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실 것이라면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