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위임하여 소액사건진행에 관한 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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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위임하여 소액사건진행에 관한 건

1. 소액사건에서 법무사가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며 위임하는 행위를 위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승소시 받아낼수있는비용인가요?? 2.승소시 받아낼수 있는 소송비용은 법무사선임이 아닌 변호사선임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3.또한 직계존속인 아들이 소송을 대리할수있나요? 대리할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하여하는 것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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