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재보수의 유효기간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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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재보수의 유효기간

제 오피스텔에 하자가 발생하여 작년 12월 누수로 인한 무상유지보수를 받았습니다. 건물의 문제이니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재하자가 발생 했고 범위가 더 커졌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짐을 다 빼고 보니 침대와 가구 뒤로 누수로 인해 더 손상이 간 상태를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재하자보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수 이후 동일한 이유로 1년 이내 재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나요? 건설사에서 공사범위를 확인하고 있는데 무상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무상으로 해줄수 있을지는 검토 해봐야 한다고 해서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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