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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때 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간 연락을 하다가 시간을 맞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함께 술을마시고 제가 피곤해서 자고 싶다고 말한 뒤에 여자의 동의하에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차비는 여자가 지불) 숙박업소에 도착하고 결제를 제 카드로 한 뒤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여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했으나 여자측이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같이 누워있다가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가졌습니다.(이 시점에서는 서로 합의하의 관계라는게 명확합니다.) 아침에 먼저 제가 퇴실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나서 온라인상으로 3주간 더 연락을하다, 상대방의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여자가 강간죄로 저에게 고소를 한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할까요? 1. 관계를 가진 이후 3주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관계를 가진 것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자쪽이 먼저 추후에 다시 만나서 어디를 가자고 기약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대화내용은 제 핸드폰에 백업을 하였고 사진파일로도 저장하고 있습니다. 2. CCTV의 저장기한이 일주일정도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같이 들어갔던 정황같은 증거들을 무죄 입증하기위해 확보할 수 는 없나요? 3. 만약 숙박업소 방에 들어간 시점에서 여자쪽이 녹취를 하였고 처음에는 관계를 거부했던 점을 들어 증거로 제출한다면 무죄 입증이 많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