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및 공연성이 성립하여야합니다.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과외 중개 사이트에서의 게시글이라면 공연성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게시 내용을 통해 타인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시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만약 해당 게시글이나 댓글의 욕설 등에 성희롱 등 성적인 발언이 포함되어있을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와 달리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 게시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름, 학교, 나이, 성별' 등 기타 게시 내용을 종합하였을 경우 질문자님임이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하여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고소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어떤학교의 몇살의 여성만을 고려한다면 특정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중개사이트에 공개되어진 강사프로필 중 위 정보만으로도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조회수가 5만 회를 상회하고 공개적으로 다수인에게 욕설과 비난을 받게 된 점 등을 소명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5. 최근 "블라인드 앱"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로 수차례 상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남겨주신 질문글만으로는 문제되는 해당 게시글이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게시글의 정확한 내용을 변호사와 유선상으로라도 상담을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