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의 경우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한 것뿐 아니러 유포까지 한 상황이므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유포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법원 재판 단계를 "다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현져 법원에 기소가 된 상황에서는 추가 ㅇ바수, 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기록 등은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