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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를 통해 피부과 진료 과목 체험단을 의뢰했습니다.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알게된 체험단 고객님이 내원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술을 상담실장이 상담을 하였는데, 적응증이 아니여서 다른 시술로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분이 안좋았는지, 그냥 안하겠다며 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네이버 카페에 악성글 및 허위사실관련 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본문에 병원명이 언급을 하였으며 "실장이 의사처럼 다 상담하고 진단하나봐요 의사 얼굴 코빼기도 안보이고 ㅋㅋ " / " 진짜 돈내고 가는 고객이었어도 이렇게 했을까 싶었어요 ㅋㅋ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잠재고객에게도 매너없이 대하는데.. 의사 상담 안되고 실장상담만 하는곳은 믿고 거르세요ㅋㅋ 이런곳은 의료사고나도 100퍼 무시당함 ㅋㅋ " 본문에는 이렇게 글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의 대댓글에서 " 의사는 실장이 하라는데로 하는 오퍼레이터밖에 안되나봐요 ㅋㅋ" / " 의사 코빼기도 안비쳤어도 미안하단말 한마디로 했음 그러려니 햇을텐데요 ㅋ 너무 당당하게 오늘은 상담해드린걸로 할게요 하길래 읭? 싶었네요 진짜 누굴 거지로 아는것 같았어요" 이렇게 댓글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며 형사고소 혹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