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남성과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및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경우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가 상간자를 만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녹음을 통해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만나시더라도 의뢰인님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중히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의뢰인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원고가 외도 사실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