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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월 12일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그 때 저를 고용하신분이 상품권 구매대금이라고 하면서 577만 8000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제 계좌가 거래정지되었구요.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로 상품권 구매대금인줄 알고 은행에서 제게 전화해 입금자와 본인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친척이다, 돈이 필요해서 생활비를 빌린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라고 그 분이 제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킨대로 했구요. 그리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내일부터 일하자면서퇴근하라고 했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톡이오길 기다렸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톡이 오질 않는겁니다. 그래서, 일은 언제 하냐고 직접 연락까지 해보았지만 그래도 묵묵부답이길래 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보이스 피싱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그제서야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권고대로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하신 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기임을 눈치채자마자 전액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후 10월 20일에 경찰청에서 제게 연락을 한 겁니다. XX 씨 맞죠?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어떤 경위로 통장을 빌려주었는지 제게 물었으며 조만간 인근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이와 같은 상황을 검색해보니 돈을 전액 다 돌려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없다고 하지만, 사기방조죄로 실형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