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대행 알바에 속았습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에 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월 12일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를 하게되었는데요 그 때 저를 고용하신분이 상품권 구매대금이라고 하면서 577만 8000원을 제 통장에 입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제 계좌가 거래정지되었구요. 그 때 당시에는 이게 진짜로 상품권 구매대금인줄 알고 은행에서 제게 전화해 입금자와 본인의 사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친척이다, 돈이 필요해서 생활비를 빌린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라고 그 분이 제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킨대로 했구요. 그리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내일부터 일하자면서퇴근하라고 했구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나와서 톡이오길 기다렸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톡이 오질 않는겁니다. 그래서, 일은 언제 하냐고 직접 연락까지 해보았지만 그래도 묵묵부답이길래 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그러던 와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보이스 피싱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그제서야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권고대로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입금하신 분께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사기임을 눈치채자마자 전액 다 돌려드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주일 후 10월 20일에 경찰청에서 제게 연락을 한 겁니다. XX 씨 맞죠?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어떤 경위로 통장을 빌려주었는지 제게 물었으며 조만간 인근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이와 같은 상황을 검색해보니 돈을 전액 다 돌려주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없다고 하지만, 사기방조죄로 실형선고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어떻해야하죠?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35
#경찰
#고용
#구매대행
#대금
#방조
#방조죄
#배상
#사기
#사기방조
#사기방조죄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알바
#은행
#인터넷
#조사
#통장
#피싱
#하자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