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 소송 중이구요. 소장만 받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남편이 남편명의로 된 월세집에서 1주일 내로 나가라고 합니다.
1. 이 경우 1주일 이내로 정말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거주해도 되나요?
2. 남편이 안나가면 방을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때 비번을 변경하든가 해서(남편은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집 보여주는 걸 거부해도 되나요?
1. 이혼 소송 중이라도 일주일 이내로 나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소송이후 재산분할이 완료될때까지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해보이나 임차료의 문제도 그렇고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라면 집에 그대로 거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이혼 소송 중에 변호사와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2. 임대차 종료가 아니라면 남편분 명의라 하더라도 비번변경 등으로 부동산업자에게 집 보여주는 걸 거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급적 신속히 보증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이혼소송중이라고 해도 부부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2.방을 내놓았다고 하나 본인과 상의없이 남편 마음대로 한 것이니 집을 안 보여주어도 됩니다.
3.남편의 이혼요구에 대해서 본인도 이혼의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고, 보증금에 가압류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4.자세한 상담은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검토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남편명의로 된 월세집에서 1주일 내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 재산분할이 정리가 되고 나가시면 됩니다.
2. 남편이 안나가면 방을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 때 비번을 변경하고, 집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시고 부동산에도 말씀드려서 집보러 오지 못허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