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어느 선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집주인은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어느 선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저는 오래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이미 오랫동안 전세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있었고 제가 매매를 한 후 한달 후에 계약이 완료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 세입자가 이사간 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들어오는 사이에 새로들어오는 세입자의 요청의 의한 집 수리를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 계약 할 시 수리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낮게 책정하고 들어와도 되냐 하길래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화장실만 새로 수리를 해주는 조건하에 전세금을 조금 올려 들어오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고 저도 비어 있는 집을 처음 보는 상황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도 처음 비어 있는 집을 보는 상황에서 저희가 볼때도,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볼때도 화장실보다는 오래된 싱크대를 새로 해줬으면 하는 요청 사항과 저도 그것에 동의하에 주방 싱크대, 상부장, 화장실 거울, 욕실장 등을 현장에서 새로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오래된 아파트의 난방(?)으로 인해 뒷 베란다에 스티로폼과 나무판자를 설치해뒀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또 다음날은 작은 방 창문에 방충망이 없더라, 뒷 베란다에 창문이 잘 안닫혀 벌레가 들어올거 같다 방충망을 해달라 는 요구 사항이 있어 계약서상에 화장실 외엔 그냥 사시기로 계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화장실 대신 주방을 새로 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냐 왜 자꾸 요구사항이 늘어나냐 그럴거면 우리는 원래 전체 새로 인테리어를 다 하고 전세금을 올려서 전세를 놨을꺼다 라고 얘기한 후 뒷 베란다 방충망까지만 해주겠다 큰 문제가 아닌이상 사시면서 집에 큰 손상 없이, 변형없는 선에서 세입자 편하신대로 정리하시면서 사셔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어느선까지 수리를 해줘야 하며 인터넷엔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안해줘도 된다는데 어디까지 저는 수리를 해줘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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