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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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시아버지 유산상속분도 분할대상인가요?

1997년 12월에 결혼하여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2004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아 유산정리를 못하다가 2018년7월경 형제들을 설득해서 유산정리를 하였고 5200만원정도 되는 유산을 제가 관리하면서 시어머니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경 이혼조정신청서를 냈고 조정이 되지 않아 현제 이혼소송중이며 2020년 6월에 피해자보호명령과 2020년 9월에 접근금지명령이 났습니다. 2020년8월부터 양육비로 130만원을 받고 있으나 생활비가 모자라 5200만원중 2000만원 가량을 썼습니다. 저는 5200만원을 이혼소송이 끝나고 판결에 따라 돌려준다고 하였는데 애아빠 형제들로부터 5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땅과 공장지분에도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어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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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의 유산인 5200만원을 시어머니의 요양비와 병원비로 지출하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아주버니 및 시동생분들의 소송은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므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이혼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주장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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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만원의 반환근거가 궁금합니다 남편이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형제들이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지 이미 상속은 다 마무리 되었다면 그 돈은 남편의 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남편이 재산분할에서 부인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남편의 형제들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그런데 , 그 보다는 본인명의의 공장지분과 땅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 재산분할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액수나 방법에 더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습니다 3. 진행중인 사건이라서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진행과정을 검토해 드리고 조언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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