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후 화장실 누수공사시 보상관련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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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후 화장실 누수공사시 보상관련

아파트 한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몇달전에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샌다는 얘길듣고 업체를 불러 이것저것 확인하고 조치했음에도 나아지질 않아 최종적으로 저희 안방화장실 전체를 뜯고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첨엔 공사에 응하겠다던 세입자가 큰 공사(먼지, 소음등)에 부담을 느껴 화장실이 두개이니 다른곳을 쓰고 안방은 세면대만 쓰겠다고 했습니다. 입장을 이해못하는게 아니어서 일단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중 임대차보호법이란게 갑자기 나왔고... 갱신요구권을 들어 2년 추가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있는동안은 공사를 하기싫다하며 궂이 한다면 공사하는 동안 호텔, 청소비등 보상을 해주는거 봐서 생각해보겠다는 식입니다ㅠㅠ 제가 궁금한건.. ★ 사는동안 누수가 되어 공사를 하게될경우는 보상을 요구해면 인정상 어느정도는 들어줘야할듯한데.. 이건 누수가 된걸 알고.. 그걸 감수하고 재개약을 하는건데도 보상에 응해야할까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협의해야한다는데... 부르는데로 줘야하는건지... ★인테리어 3군데정도 물어보니 일단 쓰지않고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른 피해(다른곳으로 누수가 진행되는등)는 없어 재산상 피해는 없을꺼라 해서... 따로 재산상의 피해나 추가공사비용(지금 공사견적기준) 발생시 요구할수 있다... 는 서로 감정상의 문제가 될듯하여 언급하지 않으려하는데... 괜시리 감정싸운 날까봐.. 그래도 되는거겠죠? 추가비용은 저희가 감수하고.. 인테리어 사장님들 말믿으려(2년후 공사해되 된다) ★일단 계약서를 쓰면서 1. 안방 화장실 사용을 안하는것으로 약속 2.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누수공사가 필요할경우 별도 보상없이 공사를 바로 진행한다.. 이렇게 문구를 쓰려하는데 더 좋은것이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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