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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조사받고 진술한게 검찰로 넘어갔는데, 거짓진술인게 들킬수 있나요?

7월달에 1만원 소액사기를 치고 피해자분이 고소하셔서 피해자분과는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추가피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사건을 하기 5일전과 9일전에 사기를 친 건이 2개 있는데, 이건 말하는게 오히려 독이 될거같다고(피해자 두명은 금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고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해서 추가피해자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이 말을 듣고 초범이고 피해금액의 30배로 준걸 감안하면 검찰로 송치하면 자기 생각에는 벌금만 나올거같다고 했습니다. Q1. 변호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검찰에서 추가피해자를 밝혀내려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Q2. 만약 검찰이 추가조사를 한다면 추가피해자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했습니다. Q3.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대비를 해두는게 좋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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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신 상황이신가요? 2.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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