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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에 1만원 소액사기를 치고 피해자분이 고소하셔서 피해자분과는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때 추가피해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당한사건을 하기 5일전과 9일전에 사기를 친 건이 2개 있는데, 이건 말하는게 오히려 독이 될거같다고(피해자 두명은 금액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이라 고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각해서 추가피해자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이 말을 듣고 초범이고 피해금액의 30배로 준걸 감안하면 검찰로 송치하면 자기 생각에는 벌금만 나올거같다고 했습니다. Q1. 변호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검찰에서 추가피해자를 밝혀내려고 조사를 할 가능성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Q2. 만약 검찰이 추가조사를 한다면 추가피해자를 밝혀낼 가능성이 높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했습니다. Q3.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서 대비를 해두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