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로 쓴 증인 진술서의 원본이 아닌 스캔본도 증거서류로써의 법적인 효력있나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

자필로 쓴 증인 진술서의 원본이 아닌 스캔본도 증거서류로써의 법적인 효력있나요?

증인 진술서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고 컴퓨터 작성이 아닌 작성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소를 진행중인 제 친구에게 증인 진술서를 써주고 싶은데 친구의 거주지와 저의 거주지가 거리가 꽤 있고 제가 거기까지 갈 여유도 없어서 진술서의 원본을 직접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의 신분증 사본과 저의 자필로 작성된 증인 진술서의 스캔본도 지인이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증거서류로써의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4
#고소
#서류
#수사
#스캔
#신분증
#주지
#증거
#증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