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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진술서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고 컴퓨터 작성이 아닌 작성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고소를 진행중인 제 친구에게 증인 진술서를 써주고 싶은데 친구의 거주지와 저의 거주지가 거리가 꽤 있고 제가 거기까지 갈 여유도 없어서 진술서의 원본을 직접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의 신분증 사본과 저의 자필로 작성된 증인 진술서의 스캔본도 지인이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증거서류로써의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