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돈을 모아 매주 로또를 사고 있는데요.
당첨되면 1/n씩 나누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더라고요.
로또 당첨금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으면 당첨금 수령 후 분배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공증받으려면 저희가 샘플 작성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면 되나요? 공증비는 어떻게 되는지, 효력 발생 여부는 어떻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로또 당청금 분배계약에 1) 각자 출원하여 로또를 구입한다는 점, 2) 그에 따른 출원금이 구매자 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 등 증여세부과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고 그에 따른 이행을 실제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변호사 작성 또는 검토한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