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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시 인테리어 부당이득청구소송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조그마한 발코니 한켠에 안방화장실 창문이 낡고 오래되어 그곳을 가려놓기위해 상판으로 막는 과정에 상판 색상이 빨간빛이라는 이유로 남자측 어머니가 부적을 달아놨내 ,미신적인 의미가 있내라는 이유로 저희 어머니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여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혼진행중 집값에 들어간 돈은 돌려준다고 했으나 인테리어는 마음에 자신의 안들고 파혼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말도 안돼는 주장을 하며 인테리어비용반환 불가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현금예단에 들어가며 현재 남자측 명의로 된 아파트에 2천만원 이상의 돈을 들여 한것이라 더이상 같이 살 수 없는입장이 된 지금은 남자가 부당이득을 취한거나 마찬가지이며 당연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않나요?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께 우리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해놓고 제가 말도안되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남자가 제시한 말에 그럼끝내라고 하였다고 파혼의 책임또한 저에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인테리어비용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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