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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사고파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직거래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판매자는 거래장소로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왔고 사고 차지만 주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정도 천여 킬로미터를 탔고 250km/h 이상의 초고속 주행을 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기변병(라이더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걸린다는 기종 변경의 줄임말)이 와서 있는 그대로 사고차임을 고지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센터 진단을 받았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거부하자 거래금액에 버금가는 수리비 견적서로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사고차임을 고지했고 현상태 그대로 구매자가 직접 확인을 했고 사고차임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고 실제로 이상 없이 주행을 했는데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자는 이건으로 형사고소도 하였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고 민사소송중에 판사님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의 과실이 있고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데 동의할수 없고 이치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