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고소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폭행/협박/상해 일반

시어머니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지 1년이 되어가는 여성입니다. 같이산 기간까지 총 2년 살고 있는데요. 자꾸만 도가 지나치는 시어머니의 언어폭행에 힘들게 되어 문의글을 남깁니다. 남편과 한번 불화를 겪고 나선 모든게 제 잘못이라면서 시시콜콜한거 까지 말하지 않으면 사기죄다. 감빵에 쳐넣겠다. 고소하겠다라고 협박을 늘 하십니다. 저는 과거에 결혼을 하고 슬하에 아이가 있다 성격문제로 이혼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남편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나 남편의 권유로 어머니께 함구 하고 있던 와중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아셨는지 그 뒤로 참을수 없는 폭언과 함께 계속 사기죄로 넣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에 문자로 협박합니다. 애시당초 절 맘에 안들어 하신 부분은 이해 하오나. 이제 더이상 참을 수 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거주지가 거리가 있어 물리적 폭행은 당하지 않았으나, 틈만나면 조만간 쫒아가서 집구석을 부셔버릴거라는 으름장까지 놓으십니다.. 이럴경우 시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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