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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했던 증거들을 갑-호증 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민사 소액재판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이미 추가 증거들은 전자소송을 통해 준비서면으로 재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시에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갑-호 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바꾸는 지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당일 재판때에 직접 제출해도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