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집단 따돌림 및 인격모독 | 병역/군형법 상담사례 | 로톡
병역/군형법

군대 집단 따돌림 및 인격모독

저는 현재 부대원이 30명인 부대에서 5명이 주도하고 나머지10명정도는 묵인하고 뒤에서 동조하는 식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 전입와서 선임의 부당한 대우로 다투었고 복무중 허리디스크로인해서 작업이나 근무에서 빠지게 되면서 였습니다. 제가 흔히 당하는 일은 1. 없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면 대꾸조차 하지 않고 지나가는것 2. 제가 해야될 일이 아닌 다른 잡일들을 시키는것 (ex. 여럿이서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혼자시킴, 거미줄치우기, 작업후 뒷정리) 3. 일부러 일을 시키고 잘못하거나 안하면 질책 그외에도 실제 있었던 일은 제가 혼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다같이 하면 안되겠냐 선임에게 말하자. "누가 혼자하래, 여럿이해 근데 먼저하고 있으라고" 하며 나중에 후임이나 동기들을 보내준다고 하지만 분리수거는 10분이면 끝나 상식적으로 절대 다른사람이 도와주러 오기전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러며 제가 계속 여럿이 해야되니 여럿이하겠다 부탁하니 "내가 좆같냐, 내가 만만하냐, 너 몇기냐"라고 동기 후임이 왔다갔다하는 생활관에서 소리를 치며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관을 나가자마자 "저새끼 좆같다"며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1. 위 내용의 욕설과 질책 그리고 일을하라고 시키는내용 녹취록 2. 유일하게 부대에서 저에게 잘해주는 선임이 저에게 왕따 주도자가 본인에게 저와 놀지말라고 왜 노냐고 했다고 말해주고 전체적으로 저를 따돌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녹취록 3. 6하원칙으로 제가 당한 무시, 일 등을 기록한 병영노트 입니다. 이로인해 저는 지속적으로 병영생활상담관과 휴가때 심리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위 증거들로 왕따 주동자들을 형사고발해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형사소송이 아니라 사안이 경미하여 부대 징계위원회로 끝날수도 있습니까? 죄목은 어떻게 됩니까?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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