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쯤에 중고바이크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카페에서 해당차량의 예전주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당시 저는 판매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구매자인 저의 잘못인지 , 아니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라던가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 책임일까요
사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않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민사상 사기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크의 구체적인 사고이력을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사고의 정도가 중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민사상 사기취소를 한 후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