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바이크를 구매하였는데 사고차량이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중고바이크를 구매하였는데 사고차량이었습니다

9월쯤에 중고바이크를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카페에서 해당차량의 예전주인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당시 저는 판매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단순히 구매자인 저의 잘못인지 , 아니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죄라던가 민사소송을 걸수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제 책임일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742
#민사
#민사소송
#사고
#사기
#사기죄
#중고
#차량
#판매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