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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폰트 무단사용으로 법무법인에서 확인요청이 왔어요. 회사 컴퓨터에 깔려있는 서체를 그냥 사용한거긴 한데 구입한 서체가 아니더군요. 법무법인에서는 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고 무섭기도 하고 회사에 보고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정품 서체를 구입하긴 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자기네를 통한 합의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고소장이 날라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봐서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