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모욕, 명훼, 협박죄로 고소할 사람이 있는데 변호사님 선임 후 대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리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제가 한번은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한다는데 꼭 본인인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야 하는건가요? 만약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 조사 하기 전 까지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보류 되는건가요? 이런쪽 잘 몰라서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