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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하던중에 미끄러져서 기둥에 박아서 450만원 정도에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 도장 벗겨짐(시공사 하자)으로 재 도장작업 직후 발행했습니다. 재도장한 바닥은 물기가 조금만있어도 사람이 걷다가 넘어질정도로 미끄러웠지만 이에 대한 안전고지 내용(서행)은 아파트에서 전혀 없었으며 사고가 다량 발생한 이후 서행하라는 내용이 부착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자동차 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으며 이에 대해 아파트에 보상 책임 요청을했지만 아파트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고 아파트는 시공사측에 보상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까지는 보냈다는데 몇개월째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