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시에 지금 사는집에 대한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할시에 지금 사는집에 대한 대항력을 어떻게 지키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인해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집에는 현재 가계약금을 걸어둔 상태이고 정식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세집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할 계획이라 제 이름인 계약자명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지금 사는 월세집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9월말에 계약해지 통보를 한 상태고 정식적인 월세 계약 해지 효력은 3개월 뒤인 12월말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12월말전에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새로갈 전세집은 12월말 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하여 전입신고를 하게된다면 지금 사는집에 전출을 하여 대항력을 잃게될 것이라 걱정입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전출전에 가족을 전입을 시켜 대항력을 보호하라고 하던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과 친동생은 지금 월세집이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할아버지, 사촌, 이모 등 중에 다른 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 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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