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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여금문제,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기전 미리 준비하려합니다.

어머님께서 몇년전부터 지인에게 돈을빌리고 일부갚고, 이자도 주고, 다시 빌리고 이자도 주고 일부갚고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길 원금이 7~8천만원인대요. 이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할정도로 주기도하고 2차례의 폭행 그사이사이 협박등을 받아서, 결국 개인회생준비를 하고있는단계며, 회생할시 혹은 이번건폭행고소 (전치 최소6주~8주예상) 을 진행했을시 사기로 고소 할것같아 미리대응하려합니다. 복사붙혀넣기로 답변말고, 이것의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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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어머니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어머니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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