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면서 즐겁게 소통하는데
상대가 제게 "ㅋㅋ고아" 라는 채팅을 치길래 잘못 친거겠지 싶어서 무시했는데
계속 'ㅋㅋ 고아련', "고아련이 누굴 가르치노" 이런 망언을 일방적으로 들었습니다.
행여 고소 성립에 무리를 줄까해서 제대로 되받아치지도 않아 그만하라는 말도 제대로
안남겼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로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 고소가 성립 가능한가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경우이며,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합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 대부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