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에게 통지가 갑니다.
현재는 그러 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큰 양형요소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양형사유들을 변호인 도움을 받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노력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 또한 혼자서는 하기가 매우 번거롭거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변호인 조력을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유사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수사 단계부터 “다양한 유사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고 법원 재판을 진행하시는 한편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사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 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가족등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2)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1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법령 규정에 따라 가족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준비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통지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