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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친구에게 8천원짜리 충전기를 건네고 친구가 계산을 안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드로 음료수를 계산하고 나왔으며 씨씨티비에는 제가 건네고 친구가 옷속에 숨기는것이 보여서 특수절도죄가 성립이되었습니다.초범이기도하고 바로 합의를해서 합의서도 제출하였고 반성문에서도 신변을 숨기지않고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음료수를 계산하는것을 보셨다시피 음료수를 사러간목적이지 계획된 범죄는 아니였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적어 냈습니다. 기소유예가능성이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교도소로 간는건가요? 찾아보니깐 벌금형이없다고 하는데 경미한 정도면 절도죄로 돌려서 벌금형을 하거나 약식명령으로 벌금을형을 낼수있게한다는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