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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개인정보 유포죄 입니다. 사건당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고인이 어떤사람 얼굴사진과 이름이 포함된 사진을 게시합니다.(본인인거같음, 사진에 얼굴 이름 날짜등이 표시된걸로 봐서는 sns 또는 메신저 어플의 프로필인거 같음) 저는 그 부분만 짤라 다시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욕을 했다던가 하진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지워달라길래 5분도 안되서 게시글을 지워줬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한다더군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면 취하해주겠냐 물었고 반성문을 쓰면 고소를 취하 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반성문을 써 인터넷에 게시를 하였고 고소를 취하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변심을하여 고소를 계속해서 진행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두 합의라고 했지만 인터넷상에서 오갔던 내용이기에 구체적인 합의서만 없을뿐이지 증거는 남아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이지만 조사받을때 합의 했었다는 내용을 제시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만큼 효력을 나타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