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파하자는 말과 통신물매체음란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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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파하자는 말과 통신물매체음란죄

바쁘신와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여성에게 섹파를 하자고했습니다. 이 정도도 통신물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섹파를 하자고 한 정도로 저를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섹파라는 것이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려고한 것도 아니고 정말 외롭고 그래서 ... 그리고 상대여성분께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겠지만 그 친구신청 쪽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고소가능성이 있나요? 처벌을 받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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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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