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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와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떤 여성에게 섹파를 하자고했습니다. 이 정도도 통신물 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나요? 정말 궁금하네요. 섹파를 하자고 한 정도로 저를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섹파라는 것이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려고한 것도 아니고 정말 외롭고 그래서 ... 그리고 상대여성분께 기록으로 남기는 어렵겠지만 그 친구신청 쪽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고소가능성이 있나요? 처벌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