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로 경찰 호출을 받았습니다.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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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로 경찰 호출을 받았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이고, 구매대행에서 식품의 경우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 통관되는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1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정으로 바뻐서 볼 일을 보기 위해 가족 중 한명에게 구매대행 관리를 맡긴 후 저는 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그 사이에 그걸 자세히 알지 못한 가족(제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은 건강기능식품인 줄 알고 의약품을 올리고 판매하고 있었고, 해당 상품이 판매되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누군가가 민원신문고에 식약처에 신고 하였고, 식약처에서는 통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이번이 2번째라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 한 상황입니다.(첫번째의 경우 통관 신고 하는 것 조차 몰랐었어서 시정조치, 두번째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여 경찰로..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카톡을 뒤져보기도 하였으나 증거라고 할 께 없네요.) 판매된 금액은 2천5백만원 가까이 되며(마진은 10프로 정도 됩니다ㅠ), 의약품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식품 또한 통관 신고가 되지 않았었구요. 여기서 문제는 식품보다도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어떻게 진술해야할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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