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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 대해 너무 궁금하고, 동시에 괘씸한 마음도 드는데 조언을 구할 곳이 없어 변호사님께 상담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카톡 소액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3천원 정도의.... 정말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의 기숙사 주소와 이름등의 신변을 사기꾼이 알게된 후, 소액사기를 치고, 그 사기꾼이 자신의 카톡 계정을 제 실명으로 바꾸고, 제가 볼 때 소액사기를 넘은 불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카톡 캡쳐본과 입금내역 등 증거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고, 얼마 후 사기꾼과 경찰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꾼은 제게 정말 죄송하다며 제발 합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금했던 사기꾼의 계좌 마저도, 알고보니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제게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소액 사기를 넘어, 제 실명과 같은 신변으로 보란 듯이 장난을 친 점, 타인의 계좌번호를 순전히 자신의 재미를 위해 사기에 이용한 점 등이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합의 말고는 방법이 없기도 하고... 저도 일이 있어서 합의금 만원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사기꾼에게 계좌번호를 도용당한 사람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자필 합의서 사진, 사기 당한 당시에 찍어놓은 캡쳐본이 전부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오늘, 갑자기 제 카카오톡으로 사기꾼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아래도 1년이 지나고 보니 합의금 만원을 다시 돌려 받아야겠다. 안주면 민사소송 걸겠다. 그쪽 때문에 전과 생긴걸 생각해봐라. 그 쪽 때문에 사기 전과가 생겨버려서 인생 아주 힘들어졌다." 돈 만원 정말 별 것 아닌데... 자신이 소액사기 쳐서 저한테 줬던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사기꾼이 저를 민사 소송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