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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법률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 본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찰서에서 토렌트 불법다운 관련하여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을 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해 보니 만화책을 불법으로 받아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 1년 간 사용 한 적이 없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경찰서 측 에서는 정확히는 모르고 대략 2년 정도 전 이라 대답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때 쯤 그랬나 긴가민가 하지만 그랬던 것 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금일 통화 시 경찰서로 출석을 해 조서를 작성 할 지, 그 전, 고소인과 통화 후 합의를 할 지 선택지를 주었는 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내일 연락 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해야 하는 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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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만화책을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중간 통로 없이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하면 다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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