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기소유예는 범죄행위가 성립이 된 것이므로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청구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