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 손해배상 또는 사기 소송 가능한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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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손해배상 또는 사기 소송 가능한지

4월경 5층 빌라 중 1층 상가 8평 남짓 매매 7월경 상가내부 1평 남짓 화장실 안 역류문제발생 이전에도 역류문제가 종종 있었다고함 이러한 사실을 본인은 이때 알개됨 바로 하수구업체불러서 조치 취함ㅡ 전문가 말로는 공용배관 막힘이 1층 관으로 모일때 윗층 세대들 사용으로 인해 하수 배관이 막힐때마다 1층 화장실로 연결된 배관부분으로 역류해 넘친다고함 8월중순경 역류문제가 이후 1차례 더 발생 배관청소 다시함 ㅡ또 역류문제가 공용배관 다른쪽에서 또 막혀서 또 역류했다고 전문가가 얘기함ㅡ임차인이 중대한 하자라고 말하며 항의 및 손해배상 요구하며 당장 나가겠다고 함 현 임차인은 2년차로 전집주인과 2019년 1월 1년 재계약 하였고 제가 상가매매계약시 그대로 인수받음 나중에 현임차인과 대화를 해보니 이 상가에 역류문제가 있다는걸 알고있었는데 제가 부동산업체와 상가를 보러갔을당시 그 사실을 현 상가주인인 저에게 얘기 일부러 안했다함 본인말로는 전집주인과 그쪽 중개 부동산업체가 역류사실 말하지말라고 본인한태 당부했다고해서 이런 하자에 대한 얘길 상가보러온 다른 사람들에겐 다 했지만 저에게 일부러 안했다함 전집주인인 매도인이 현임차인 전에 임차했던 임차인과 이 문제로 소송중에 있다는 것도 7월경 현 임차인의 입을 통해 제가 알게됨 전집주인과 통화해보니 그부분으로 600만원 1심 판결이 나서 본인도 항소중에 있다고 저에게 처음으로 알려줌 상가 매매계약시 왜 그러한 누수 관련 중대하자에 대해 이야기 안했냐 물었더니 그당시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뺌함 전집주인 부동산업체에게도 그런 하자를 왜 계약시 고지안했냐 물었더니 본인들도 전집주인에게 그런 하자문제에 대해 듣지 못했다하며 발뺌함 현 임차인 말로는 상가 매매계약 한달전 전집주인이 하수구 업체를 불러 배관청소를 급히진행하였다함 이문제로 배관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전집주인인 매도인ㅡ부동산업체ㅡ현임차인 에게 누수로 인한 중대한 하자로 하자담보책임소송 또는 사기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수 있는지와 소송 금액 책정 문의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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