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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단독저자로 출판하던 수능 수험서가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출판될 현 교재의 개정판부터는 저 혼자가 아닌 다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이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출판사와 단독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받으면 일정 비율을 떼 주는 방식으로 계약하려 합니다. 다만 현재 출판된 교재 원고의 경우 전부 제가 쓴 것이고 다른 분들은 아이디어 제공 및 추가 원고 작성 등을 해 주실 텐데, 이 경우 저작권을 저 혼자 가져도 되는 것인지 등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표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 양식을 찾아서 작성하면 될지, 그리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