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랜덤통화 어플을 사용하던 중 어느 외국인과 매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치가 되었을때 얼굴이 반정도 보인상태로 받았는데 상대방에게서 찰칵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고 주물럭거려서 저는 상대방에게 비밀통화(걸었을때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 통화내용은 신고를먹지 않는 기능)을 걸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기를 보여줬는데 이후 또 찰칵소리가 들려서 저는 너무 놀란나머지 바로 통화를 끊고 회원탈퇴를 하였습니다 1.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상대방이 저의 성기를 캡쳐한거같은데 이는 고소시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3.상대방이 만약 제 성기를 캡쳐했다면 이를 유포할 가능성이있나요? 유포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